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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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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公務)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2] [[시행일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