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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 1997.12.31 법률 제5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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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년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