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연금법

전문개정 1962.8.31 법률 제113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료양비의 지급절차)
①공무원이 전조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료양을 받은 경우에는 내각사무처장은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료양에 소요된 비용을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지급하여야 한다.
②다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료양에 있어서는 내각사무처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료양이 끝나기 전에 료양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