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957호 일부개정 2008. 08.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