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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5.7.13 대통령령 제14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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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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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청장)
①지방노동청에 청장을 두되, 서울지방노동청장 및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이사관으로, 그 외의 지방노동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