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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000호 일부개정 2007. 04.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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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직무)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기타 인사사무
2.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사건
3. 긴급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재심업무
5.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사건
6.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7.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8.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