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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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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운수기관에 대한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적재물품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적하목록 또는 운송목록을 제출한 자
2. 제44조제1항·제46조제1항·제50조제1항·제51조제1항·제53조·제54조·제59조제1항·제61조·제63조 또는 제17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