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10195호 일부개정 2010.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9조(원료과세)
①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제186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는 때의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②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원료별, 제품별 또는 보세공장 전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