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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7.1.1 법률 제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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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세관장은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수기관의 출발을 중지시키며 또는 그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