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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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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긴급관세)
①외국에 있어서의 가격의 저락 기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의 변화에 의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됨으로 이와 동종의 물품이나 용도가 직접 경합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에 대하여 별표의 세률(이하 "기본관세률"이라 한다)에 의한 관세 이외에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과 이와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유사한 물품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성질 및 거래방법의 차이에 의한 가격의 상이를 고려하여 조정한 가격)과의 차액에서 기본관세률에 의한 관세를 공제한 금액이하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2.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의 대한민국의 가입을 위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와 이에 의하여 적용되는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하 "일반협정"이라 한다)에 기인한 조약에 있어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협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허를 철회하거나 기본관세률(전호의 조치가 취해져 있는 경우에는 동호의 관세를 포함하는 율,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양허세률을 수정하여 기본관세률에 의하거나 또는 수정후의 세률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
3.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전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또는 취한 경우에 일반협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따라 그 물품 이외에 이미 양허한 물품의 양허세률을 수정하거나 관세의 양허품목을 추가하여 새로이 관세의 양허를 하여 수정 또는 양허한 후의 세률을 적용하는 것
②수출국에서 일반협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 양허의 수정 기타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 있어서, 일반협정 제19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물품(일반협정 제19조제3항(a)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률에 의한 관세 이외에 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
2.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의정서 기타 이에 의하여 적용되는 일반협정에 기인하는 조약에 있어서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기본관세률(전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호의 관세를 포함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
③제1항제3호,전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제1항제2호의 조치의 보상 또는 전항 각호의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