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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권한의 위탁)
설립단체의 장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0·1·4]
설립단체의 장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단의 설립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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