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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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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행한다.
[전문개정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