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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450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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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시행일 2002.6.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1·29. 2002.3.25.] [[시행일 2002.6.1.]]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와는 별도로 사장에 대하여 업무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신설 2006.10.4]
④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공기업(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공기업에 한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2006.10.4]
[전문개정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