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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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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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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보고·검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관리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자동차사용자
2.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을 표기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등
5. 기계·기구제작자등
6. 기계·기구검사대행자
7. 자동차검사대행자
8. 지정정비사업자
9.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10. 자동차관이사업자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자의 시설·장비·자동차·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