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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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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비책임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