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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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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제작자등을 자동차의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하여 자동차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의 대행을 하는 자의 시설·장비등의 기준 및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제4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