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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위탁업무처리기준)
통상산업부장관은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33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처리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통상산업부장관은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33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처리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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