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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762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형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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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