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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시행일 2013.6.19]]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시행일 201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