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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3.9.18 법률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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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