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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9. 22.("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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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