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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7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9. 22.("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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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학원 등에 대한 조치)
①교육감은 제6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 또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등록 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거나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간판 기타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당해 학원 또는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②교육감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20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