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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직무)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1.6 제27767호(광산안전법 시행령)]
1.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2.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1.6 제27767호(광산안전법 시행령)]
1.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2.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부 칙[2013.3.23 제2444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제31항 중 대통령령 제2354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진흥 기능, 소프트웨어 산업·융합 기능(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기능, 산업기술출연연구원 및 산업기술연구회 관련 기능, 연구개발특구 기획 기능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31,467명(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450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② 중견기업 정책 기능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4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29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1명, 계약직 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기획재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 및 공무원의 이체) ①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 업무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과 외무공무원 69명(고위공무원단 6명, 9등급 3명, 8등급 이하 60명)의 정원은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되,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체하는 정원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5조(외무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대통령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초과현원인 외무공무원이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신청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2 및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통상기능 이관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충원에 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6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3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초과현원인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의 충원방법 및 충원절차에 관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직급별 정원의 상한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제7조(보좌기관 및 보조기관 보임에 관한 특례) 제6조의 통상차관보, 제15조의 통상정책국장 및 심의관, 제16조의 통상협력국장 및 심의관, 제17조의 통상교섭실장,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조(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49조에 따른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5의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10명)은 별표 3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제11조(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에 따른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의 존속기한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6의 정원 중 26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9명, 6급 5명, 7급 3명, 기능 9급 3명)은 별표 3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개정 2013.7.15]
[본조제목개정 2013.7.15]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1항·제6항,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의4제6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8조제2항제8호, 제20조의6제5항, 제21조의2제3항 단서, 제24조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제1호마목, 제29조의2,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제17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제13호, 제13조제1항제5호,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제6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③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별표 5 제4호 및 별표 15의 위반내용란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7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란 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1항제2호·제3호, 제23조의4제1항·제3항,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0호 및 별표 3의 자격 구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⑤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8호,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2호 비고의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⑦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5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후단, 같은 조 제6호,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제4항, 제52조,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5항·제6항, 제63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비고 및 별표 3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제3항, 제38조제1항·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조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⑩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차관
2. 안전행정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방위사업청장
10.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⑪ 국제우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4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15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 제26조 단서 및 제41조제2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⑫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3호·제4호,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경영분야란 제7호 및 기술분야란 제8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및 제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조 제11호·제12호, 제3조제1호차목, 제4조제2호·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13조,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제4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2조의2,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4조제4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1조의2제2호, 제42조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3호, 제47조제1항제1호, 제48조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57조의2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9조,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후단, 제88조제1항·제2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92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별지 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교섭”을 “외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1조제8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6조,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8>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호라목, 제18조,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자격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제7호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제7호 전단 및 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0>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제5호·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1호·제6호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2>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9”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0”을 “39”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48”을 “47”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38”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23>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3조제2항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1항제4호,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2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2항 단서,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33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2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6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13조제1호,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제4호,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비고의 마목 전단 및 별표 3 비고의 라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6>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9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토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3항제2호,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조제6호,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별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및 제27조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54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5호, 제12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호, 제14조의2제6호, 제14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2항·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4제1항·제2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제1항·제3항·제4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9호, 제33조제4호, 제34조제1호·2호, 제34조의2제2호,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제2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항·제7항, 제18조의3제3항·제5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1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3조제4호 및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3>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전단, 제24조제3호, 제25조 전단 및 제3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4>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3조의5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견기업 육성·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제5조제1항·제4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호,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5>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3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안전행정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중소기업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6조제6항제7호, 제8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3제4항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전단, 제36조의4제2항제4호,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8조의2제1항제1호, 제48조의3제4항,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0조,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별표 1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가목1)·2)·5), 같은 호 나목, 별표 3 제3호나목 및 별표 6 제2호자목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6항제9호,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1조의3제2항·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9조의7,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의4제3항 본문, 제4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4항, 제48조의5제2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11호·제13호, 제58조의10제1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제1항·제2항,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6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의 경영간부의 내용란, 품질관리담당자의 내용란,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 제27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그 밖의 가공식품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8>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9호 전단·후단, 같은 조 제10호, 제5조제9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제34조제4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2항 및 별표 3 비고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9호, 제6조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전단·후단, 제2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6조제1항·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별표 4 비고의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43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30조의2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5호가목, 같은 항 제9호, 제4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의2제5항·제6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의3제2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3항 후단, 제17조제1항·제3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7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6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5제2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2>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18조의5제4항 전단, 제1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7제4항, 제18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7 비고의 제2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2항 및 제18조의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를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의2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마목·바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의2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조의3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라목,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8조제5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3항 전단, 제12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1의 자격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6>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제2조제3항·제4항, 제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의2제2호, 제11조제8호, 제11조의4, 제11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2조의2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10.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11.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12. 한국전력공사 사장
13. 한국가스공사 사장
14.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3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제30조제1항·제3항·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55조,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본문, 제58조, 별표 2 제2호 비고의 라), 제3호 비고의 라), 별표 3 제1호 비고의 4) 및 별표 5 제2호 비고의 (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 제2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 제1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공무원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
나. 미래창조과학부
다. 교육부
라. 안전행정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환경부
아. 고용노동부
자. 국토해양부
차. 해양수산부
카. 방송통신위원회
타. 조달청
파. 중소기업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5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별표 2 제2호 비고의 아), 제3호 비고의 사) 및 별표 3 제2호 비고의 7)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9조, 제32조제4호·제5호·제7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제9조제6항 중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단”을 각각 “사무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단은”을 “사무기구는”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4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5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0조의6, 제10조의8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의8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안전행정부”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5호,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5조의2, 제6조제4항 전단, 제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1조의4제7항,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마목, 같은 조 제14항, 제26조의2제1항제2호 전단·후단,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4조제7항, 제3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6항제2호자목 및 별표 5 제8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7항, 제3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52>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4 단서,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및 별표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을 “3급(3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비고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4>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6>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제6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5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의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을 “우정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57>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3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제6호·제7호,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5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업, 수산업”을 “축산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축산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복지부
가. 연구시설에서 시험·연구 또는 개발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다.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6. 바다 및 내수면에 서식하는 생물종인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양수산부
7. 식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및 별표 1 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6조의2제2호, 제1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1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 및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세청장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7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303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7항, 같은 조 제9항제1호·제2호,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2조제9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안전행정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을 말한다.
<63>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의6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6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5>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3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제3호,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제4조제1항제7호,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5호 본문, 제4조제3항제4호 본문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7>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5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별표 1 비고의 제3호다목,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별표 2 비고의 제3호다목 및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및 제27조의4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호·제2호·제4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의 위반행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9>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4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 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관세청장”을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4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생략]
<7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5호, 제28조제2항제5호,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본문 및 제3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3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삭제한다.
<73>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4>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20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별표 비고의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3조의2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6조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6호,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표 4 가목 및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나. 교육부
다. 국방부
라. 문화체육관광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보건복지부
아. 환경부
자. 국토교통부
차. 해양수산부
카. 방위사업청
타. 소방방재청
파. 농촌진흥청
하. 중소기업청
거. 특허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제4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비고의 제2호다목, 별표 2의 제2호 및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한다.
<7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5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안전행정부
6. 문화체육관광부
7. 농림축산식품부
8. 산업통상자원부
9. 보건복지부
10. 환경부
11. 해양수산부
12. 식품의약품안전처
13. 공정거래위원회
제22조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구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제25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위원장”으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시·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소속 공무원, 신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7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1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9>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단서 및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영수필통지서 주관란 및 납입고지서 주관란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취급청란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서식의 영수증서 세입징수관란 및 대체불입서 세입징수관란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6조제4항·제6항·제7항·제9항, 제16조의3제2항·제5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3호 단서,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2)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82>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제2항, 제14조의5제2항·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8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3>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의2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4>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5>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의6 및 제20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4. 국토교통부 제2차관
5.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8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6호,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제2항, 제12조의8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1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해양수산부
제2조의3제7항 및 제2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9>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9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제2호 및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2)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4,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1조의2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제31항 중 대통령령 제2354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정보통신산업 연구개발·진흥 기능, 소프트웨어 산업·융합 기능(내장형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기능, 산업기술출연연구원 및 산업기술연구회 관련 기능, 연구개발특구 기획 기능 및 우편·우편환·우편대체에 관한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31,467명(고위공무원단 17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1,450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② 중견기업 정책 기능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4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5명)은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기업청으로 이체한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29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1명, 계약직 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기획재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정원 및 공무원의 이체) ①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업무와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 추진 업무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외교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과 외무공무원 69명(고위공무원단 6명, 9등급 3명, 8등급 이하 60명)의 정원은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되, 외무공무원의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이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체하는 정원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5명(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5조(외무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임용) 대통령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초과현원인 외무공무원이 이 영 시행 당시 일반직공무원 임용을 신청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2 및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6조(통상기능 이관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충원에 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6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3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8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제 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초과현원인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의 충원방법 및 충원절차에 관하여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직급별 정원의 상한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는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로 한다.
제7조(보좌기관 및 보조기관 보임에 관한 특례) 제6조의 통상차관보, 제15조의 통상정책국장 및 심의관, 제16조의 통상협력국장 및 심의관, 제17조의 통상교섭실장,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3월 1일까지 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조(기관 폐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49조에 따른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5의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10명)은 별표 3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제11조(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에 따른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의 존속기한이 만료하는 다음 날에 별표 6의 정원 중 26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9명, 6급 5명, 7급 3명, 기능 9급 3명)은 별표 3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개정 2013.7.15]
[본조제목개정 2013.7.15]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1항·제6항, 제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의4제6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8조제2항제8호, 제20조의6제5항, 제21조의2제3항 단서, 제24조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제1호마목, 제29조의2,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제17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제13호, 제13조제1항제5호,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제6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외교통상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교육부차관·외교부차관·안전행정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③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별표 5 제4호 및 별표 15의 위반내용란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7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5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란 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1항제2호·제3호, 제23조의4제1항·제3항,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0호 및 별표 3의 자격 구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⑤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8호,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2호 비고의 제1호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⑦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⑧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5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제3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후단, 같은 조 제6호,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제4항, 제52조,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5항·제6항, 제63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비고 및 별표 3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제3항, 제38조제1항·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2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조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⑩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차관
2. 안전행정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방위사업청장
10.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⑪ 국제우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4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제9호, 제15조제4항제1호,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 제26조 단서 및 제41조제2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⑫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3호·제4호,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 경영분야란 제7호 및 기술분야란 제8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및 제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조 제11호·제12호, 제3조제1호차목, 제4조제2호·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13조, 제1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7조,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제4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2조의2,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4조제4호,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0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1조의2제2호, 제42조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3호, 제47조제1항제1호, 제48조제2항·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5조제1항·제2항, 제5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57조의2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9조,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후단, 제88조제1항·제2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92조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별지 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4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외교·통상교섭”을 “외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원자력 전용 품목은 제외한다)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및 통상교섭에 영향을 주는 사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1조제8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 제6조,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8>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호라목, 제18조,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자격란 및 같은 표의 비고란 제7호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제7호 전단 및 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0>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제5호·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1호·제6호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22>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49”를 “48”로 하고, 일반직 계 “40”을 “39”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2 중 총계 “48”을 “47”로 하고, 일반직 계 “39”를 “38”로 하며, 행정주사 “9”를 “8”로 하고, “기능10급 운전원 2” 및 “기능10급 사무원 6”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직 계 8 다음에 “기능9급 운전원 2” 및 “ 기능9급 사무원 6”을 각각 신설한다.
<23>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3조제2항제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1항제4호,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2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2항 단서,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의2, 제3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33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2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6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13조제1호,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제4호,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제2항·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비고의 마목 전단 및 별표 3 비고의 라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6>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2조제2항, 제57조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27>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8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5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9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 및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토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3항제2호,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2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조제6호,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제9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 제7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및 별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별표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및 제27조 본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541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5호, 제12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호, 제14조의2제6호, 제14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2항·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4제1항·제2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제1항·제3항·제4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9호, 제33조제4호, 제34조제1호·2호, 제34조의2제2호,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별표 제2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항·제7항, 제18조의3제3항·제5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항,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제1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을 “교육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3조제4호 및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3>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3항 ,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전단, 제24조제3호, 제25조 전단 및 제3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4>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3조의5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견기업 육성·지원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제5조제1항·제4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호,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5>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3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안전행정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환경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1. 중소기업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6조제6항제7호, 제8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3제4항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전단, 제36조의4제2항제4호,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8조의2제1항제1호, 제48조의3제4항,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0조,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별표 1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가목1)·2)·5), 같은 호 나목, 별표 3 제3호나목 및 별표 6 제2호자목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6항제9호,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2항·제3항, 제11조의3제2항·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9조의7,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의4제3항 본문, 제4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4항, 제48조의5제2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11호·제13호, 제58조의10제1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제1항·제2항,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6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의 경영간부의 내용란, 품질관리담당자의 내용란,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 제27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그 밖의 가공식품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8>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9호 전단·후단, 같은 조 제10호, 제5조제9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4호, 제24조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제34조제4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제2항 및 별표 3 비고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9호, 제6조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전단·후단, 제2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4호·제5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6조제1항·제2항, 제46조의2제1항·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별표 4 비고의 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0>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43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30조의2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5호가목, 같은 항 제9호, 제4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의2제5항·제6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3항 후단,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1항·제2항, 제16조의3제2항, 제16조의4제2항, 제16조의5제3항 후단, 제17조제1항·제3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2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8조제7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6조의3제3항 및 제16조의5제2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2>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6항, 제18조의5제4항 전단, 제1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7제4항, 제18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2항, 제2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7 비고의 제2호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조제2항 및 제18조의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를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8조의2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마목·바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의2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조의3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6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라목,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제8조제5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3항 전단, 제12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6조제4항·제5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별표 1의 자격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6>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제2조제3항·제4항, 제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의2제2호, 제11조제8호, 제11조의4, 제11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2조의2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10.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11.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12. 한국전력공사 사장
13. 한국가스공사 사장
14.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를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3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 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제30조제1항·제3항·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55조,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본문, 제58조, 별표 2 제2호 비고의 라), 제3호 비고의 라), 별표 3 제1호 비고의 4) 및 별표 5 제2호 비고의 (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 제2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 제1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공무원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획재정부
나. 미래창조과학부
다. 교육부
라. 안전행정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환경부
아. 고용노동부
자. 국토해양부
차. 해양수산부
카. 방송통신위원회
타. 조달청
파. 중소기업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5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6조제2항, 별표 2 제2호 비고의 아), 제3호 비고의 사) 및 별표 3 제2호 비고의 7)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4제1항·제2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4호, 제21조제4항,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9조, 제32조제4호·제5호·제7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제9조제6항 중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단”을 각각 “사무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단은”을 “사무기구는”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4항,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5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0조제2항제5호, 제1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제10조의6, 제10조의8제2항, 제11조제5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나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의8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안전행정부”로 한다.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5호,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5조의2, 제6조제4항 전단, 제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1조의4제7항,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마목, 같은 조 제14항, 제26조의2제1항제2호 전단·후단,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4조제7항, 제3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6항제2호자목 및 별표 5 제8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7항, 제3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52>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3조, 제5조제2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10, 제10조의2 단서,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4 단서, 제10조의5 단서, 제10조의6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조, 제15조의2제7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0조의7제2항 단서, 제13조제5항 및 별표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1호 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을 “3급(3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공무원단”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비고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3>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4>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6>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3호, 제6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5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를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의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장”을 “우정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다.
<57>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조, 제7조의2, 제9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5, 제12조, 제13조제1항 전단, 제33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3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4항, 제30조, 제34조 본문, 제43조제4호·제6호·제7호,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58>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산업, 수산업”을 “축산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농림수산업”을 “농림축산업”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6호까지”를 “제7호까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서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건복지부
가. 연구시설에서 시험·연구 또는 개발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나. 시험·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다. 그 밖에 보건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6. 바다 및 내수면에 서식하는 생물종인 유전자변형생물체: 해양수산부
7. 식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에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및 별표 1 비고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및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0>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6조의2제2호, 제1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1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 및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세청장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7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3032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7항, 같은 조 제9항제1호·제2호,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2조제9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안전행정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을 말한다.
<63>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의6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6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위반행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5>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2제2호다목,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3조제2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5조제3항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제3호,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2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6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제4조제1항제7호, 제10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5호 본문, 제4조제3항제4호 본문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7>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5제1항, 제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5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별표 1 비고의 제3호다목,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별표 2 비고의 제3호다목 및 같은 표 비고의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2제1항 전단, 제7조의4제5항, 제7조의5제2항, 제7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및 제27조의4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호·제2호·제4호,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의 위반행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9>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4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20조 후단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의 협의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7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관세청장”을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관세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제4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생략]
<7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5호, 제28조제2항제5호, 제32조제2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본문 및 제37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3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삭제한다.
<73>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4>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제20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별표 비고의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후단, 제3조의2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6조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6호,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표 4 가목 및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나. 교육부
다. 국방부
라. 문화체육관광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보건복지부
아. 환경부
자. 국토교통부
차. 해양수산부
카. 방위사업청
타. 소방방재청
파. 농촌진흥청
하. 중소기업청
거. 특허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제4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호,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비고의 제2호다목, 별표 2의 제2호 및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한다.
<7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22조제6항, 제25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안전행정부
6. 문화체육관광부
7. 농림축산식품부
8. 산업통상자원부
9. 보건복지부
10. 환경부
11. 해양수산부
12. 식품의약품안전처
13. 공정거래위원회
제22조제6항 중 “지식경제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특구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제25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위원장”으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은 제외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시·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소속 공무원, 신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78>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1조의2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9>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 제8조 단서 및 제11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영수필통지서 주관란 및 납입고지서 주관란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 취급청란 중 “체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서식의 영수증서 세입징수관란 및 대체불입서 세입징수관란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6조제4항·제6항·제7항·제9항, 제16조의3제2항·제5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3호 단서,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1)·2)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82>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제2항, 제14조의5제2항·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8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3>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의2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4>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5>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의6 및 제20조제3항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6>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4. 국토교통부 제2차관
5.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8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6호,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제2항, 제12조의8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1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8>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해양수산부
제2조의3제7항 및 제2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9>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9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제2호 및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2)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9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7조의4,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1조의2제2항 전단,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3.7.15 제2466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3 제247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부 칙[2013.12.11 제2495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3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9조 중 "기술표준원"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⑤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⑥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⑧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⑩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⑪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⑫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⑭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⑮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1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1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표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0명(3급 또는 4급 이하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3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9조 중 "기술표준원"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⑤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⑥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⑧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⑩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⑪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⑫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⑭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⑮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1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1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1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2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표준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28 제25119호(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4호 중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촉진,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촉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령"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4호 중 "민·군겸용기술사업의 촉진,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촉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령"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4.3.24 제25270호(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1호 중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1호 중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4.4.15 제253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7 제2544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6 제259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7.13 제263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국내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된 정원(5급 1명)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에너지신산업정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날에 별표 6의 정원 중 26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5명, 7급 3명, 9급 3명)은 별표 3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국내대책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된 정원(5급 1명)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에너지신산업정책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다음 날에 별표 6의 정원 중 26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9명, 6급 5명, 7급 3명, 9급 3명)은 별표 3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으로 이체한다.
부 칙[2015.11.30 제26675호(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0 제26780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7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7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 칙[2016.5.10 제2713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표준 개발·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체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표준 개발·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은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체한다.
부 칙[2016.5.31 제271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집행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 소속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집행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 소속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부 칙[2016.7.5 제2730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11 제27446호]
이 영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27685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소속기관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 칙[2017.1.6 제27767호(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사무소(이하 "보안사무소"라 한다)"를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제1항 중 "보안사무소"를 각각 "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및 같은 표의 명칭란 중 "보안사무소"를 각각 "안전사무소"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광산보안사무소"를 "광산안전사무소"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산보안사무소(이하 "보안사무소"라 한다)"를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제1항 중 "보안사무소"를 각각 "안전사무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및 같은 표의 명칭란 중 "보안사무소"를 각각 "안전사무소"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2.28 제2788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5.8 제28022호(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기업에 대한 산업인력의 공급·활용,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지역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1명(3급 또는 4급 이하 2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② 중견기업 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17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국군기무사령부
⑥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⑦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같은 항 제9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⑧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로 한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4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8조의2제4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3제1항 및 제6조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협조요청 사항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1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허청장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 및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⑫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제3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11. 중소벤처기업부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및 별표 4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을 "(권한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제1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2항제1호"를 "법 제40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0조제2항제2호"를 "법 제40조제3항제2호"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으로 한다.
⑮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6>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로 한다.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2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10의2. 중소벤처기업부
제11조제2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1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3조의4제3항 및 제23조의5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4>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5>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26>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라. 행정안전부
마. 문화체육관광부
바. 농림축산식품부
사. 산업통상자원부
아. 보건복지부
자. 환경부
차. 국토교통부
카. 해양수산부
타. 중소벤처기업부
파. 방위사업청
하. 농촌진흥청
<28>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관세청장"으로 한다.
<2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3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2항"으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기업에 대한 산업인력의 공급·활용,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지역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1명(3급 또는 4급 이하 2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체한다.
② 중견기업 정책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17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3급 또는 4급 이하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후단 및 제3조제3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④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정보원
2. 검찰청
3. 경찰청
4. 해양경찰청
5. 국군기무사령부
⑥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외교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⑦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같은 항 제9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9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⑧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로 한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제4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8조의2제4호, 제9조제2항 전단,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지침을 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3제1항 및 제6조제1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협조요청 사항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1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제1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허청장
⑪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 및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⑫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제3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행정안전부
11. 중소벤처기업부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제6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및 별표 4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을 "(권한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제1항"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2항제1호"를 "법 제40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0조제2항제2호"를 "법 제40조제3항제2호"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으로 한다.
⑮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6>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로 한다.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12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행정안전부
10의2. 중소벤처기업부
제11조제2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1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한다.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2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2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3조의4제3항 및 제23조의5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4>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5>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26>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2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라. 행정안전부
마. 문화체육관광부
바. 농림축산식품부
사. 산업통상자원부
아. 보건복지부
자. 환경부
차. 국토교통부
카. 해양수산부
타. 중소벤처기업부
파. 방위사업청
하. 농촌진흥청
<28>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관세청장,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관세청장"으로 한다.
<2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3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3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 제2항 및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2항"으로, "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로 한다.
부 칙[2017.12.29 제2853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집행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집행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환경부로 이체한다.
부 칙[2018.2.20 제2866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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