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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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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법 제21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려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수입신고서를 받으면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단서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내용적 300밀리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독성가스는 제외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입업자의 보고대상인 고압가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수입부과금 대상인 고압가스
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인 고압가스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