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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0호 일부개정 2019.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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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및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소비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5.14]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 및 시료 채취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10.19]
1. 법 제5조·제9조·제9조의2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및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5조·제9조·제9조의2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국제석유거래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나 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3.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6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 또는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4. 법 제18조·제19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또는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납부, 이의신청 및 환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 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석유 배급 등의 조치 및 석유판매가격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29조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 제42조에 따른 석유소비자에게 그 석유 소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보고사항과 보고기한 등을 정하여 보고기한 1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5.14,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나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할 내용과 검사기간을 정하여 검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금지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시작과 동시에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⑤ 삭제 [2014.8.12]
[전문개정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