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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76호 일부개정 2018.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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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입의 허가 등)
①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다른 수입업자에게 허가받은 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수입량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시행일 2014.7.22]]
⑥포함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