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출처의 명시) ①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1957.1.28 제432호]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에 국어 또는 한문으로 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양도계약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저작권법을조선에시행하는데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본법공포일전에 이미 각출판물의 판매소에 배부된 출판물로서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출판물은 본법공포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48조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부칙 [1986.12.31 제391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거나 보호를 받지 못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종전의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주·가창·연출·음반 또는 녹음필름 2. 종전의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합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3. 종전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촉탁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4. 종전의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진의 저작권 귀속 5. 종전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의 저작권 귀속 제3조 (저작물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저작물로서 부칙 제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긴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이 이 법에 의한 보호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다 제4조 (권리변동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양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저작권(설정된 출판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발생되거나 양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저작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등록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등록으로 본다. 제6조 (출처의 명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한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침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제4장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설정된 출판권을 침해한 행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구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12.30 제418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20>내지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1990.12.27 제4268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단서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2>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1991.3.8 제4352호(도서관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0조, 제53조, 제65조제2항, 제78조제1항·제4항,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3호중 "문화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34> 및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1994.1.7 제4717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저작물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의 대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교과용 도서의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3항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5년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4.3.24 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저작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1995.12.6 제501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저작물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보호기간의 특례) 제3조제1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 및 음반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공표된 것(이하 "회복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저작권과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당해 회복저작물등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 인정되었을 보호기간의 잔여기간동안 존속한다. 제4조 (회복저작물등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을 이용한 행위는 이 법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회복저작물등의 복제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제작된 것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회복저작물등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로서 1995년 1월 1일전에 작성된 것은 이 법 시행후에도 이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저작물의 권리자는 1999년 12월 31일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 법 시행전에 회복저작물등이 고정된 판매용음반을 취득한 때에는 제43조제2항, 제65조의2 및 제6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00.1.12 제61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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