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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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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출처의 명시)
①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이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