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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7233호 일부개정 200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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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출처의 명시)
①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