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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365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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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처리방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는 그 발견자로 하여금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하고, 소유자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유실물법 제13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발굴 또는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표조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발견된 때에는 문화재청장은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문화재의 발굴 또는 발견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를 한 후 3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자에게 당해 문화재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