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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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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권역계획)
①권역계획은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권역계획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과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 및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확정된 권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의 장과의 협의와 관광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