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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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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주택복권의 발행등)
①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주택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주택은행장은 그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1·4·7>
②주택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월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국민주택기금에 귀속된다.<개정 1981·4·7>
③주택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