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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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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
2. 삭제<1999.1.18>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
4. 삭제<1999.1.18>
5. 삭제<1999.1.18>
②삭제<1999.1.18>
③삭제<199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