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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체육시설업협회)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 또는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 또는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의 승인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육시설업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의 승인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육시설업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 생략
[59]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 생략
[59]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 내지 [74] 생략
부칙 [2003.05.29.]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18] 생략
[119]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0]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18] 생략
[119]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0]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2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모집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요트장업ㆍ조정장업ㆍ카누장업ㆍ빙상장업·승마장업ㆍ종합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모집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요트장업ㆍ조정장업ㆍ카누장업ㆍ빙상장업·승마장업ㆍ종합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4> 생략
<65>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66>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4> 생략
<65>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본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66>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3.24 제791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치기간의 기산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자는 이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승인·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등록·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치기간의 기산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자는 이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승인·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등록·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5>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5>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치기간의 기산은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9월 25일 이후에 최초로 같은 법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조건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여야 하며, 대중골프장의 병설을 완료하였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때에는 제14조(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4조의 규정은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개정법률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가 부과된 자는 같은 기한 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제4조(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업자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자(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회원모집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자는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시·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이나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승인·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등록·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 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②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③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8조”를 “제25조”로 한다.
④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치기간의 기산은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9월 25일 이후에 최초로 같은 법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조건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여야 하며, 대중골프장의 병설을 완료하였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때에는 제14조(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것으로 본다.
②제14조의 규정은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개정법률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가 부과된 자는 같은 기한 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제4조(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업자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자(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회원모집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자는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시·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이나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승인·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등록·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 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②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③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8조”를 “제25조”로 한다.
④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1> 까지 생략
<2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본문·같은 조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 제36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1> 까지 생략
<2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본문·같은 조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 제36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6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60>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