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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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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기간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준공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
4.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하게 이행한 때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시설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한 때
3.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33조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