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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78호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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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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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고 대상 석유정제업 등)
법 제5조제2항 전단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석유정제업"이란 아스팔트, 윤활기유 또는 윤활유를 제조하는 석유정제업을 말한다.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생산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생산시설의 소재지 또는 생산능력(신고한 생산시설의 생산능력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