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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0.8.1 법률 제4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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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승무경력증명서의 교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