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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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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승선계약의 해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선원이 현저하게 직무에 불적임할 때
2. 선원이 지나치게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직무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3. 해원이 선장의 지정하는 시간까지 선박에 승무하지 아니 하였을 때
4. 해원이 지나치게 선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5. 선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기타 선원로동위원회의 인정을 얻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