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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제척기간)
①리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
①리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