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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폐지제정 1963.12.13 법률 제1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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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관계기관의 조치)
관계기관의 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된 결정에 기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