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사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제척기간)
①리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②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