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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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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감사의 생략)
①감사원은 각중앙관서의 장이 예산회계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내부통제 및 소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사의 결과를 심사하여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산확인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부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감사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자체감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각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감사원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감사의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