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출석답변·서류제출·봉인등)
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열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 요구
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집행
②전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