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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5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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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감사의 생략)
①감사원은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실시한 자체감사의 결과를 심사하여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산확인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부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③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체감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감사의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⑥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