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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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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후단ㆍ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4.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ㆍ석유비축대행업자ㆍ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ㆍ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또는 주요 석유소비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징수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고,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