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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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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ㆍ운송ㆍ사용의 중지 또는 제조장ㆍ판매소ㆍ저장시설의 폐쇄ㆍ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ㆍ철거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때에는 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