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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6928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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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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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3.6.4, 2016.1.19, 2019.4.23, 2019.12.31]
1.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제5호, 제33조의10제2항제5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3.6.4] [[시행일 201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