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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422호(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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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공익근무요원이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5.31]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