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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10703호(군인사법)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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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공익근무요원이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