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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물품의 반출인)
①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 또는 반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을 립회시켜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5·12·22>
①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 또는 반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을 립회시켜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5·12·22>